






| 구 분 | 일반사고 |
사망, 도주, 10대 중과실 사고 |
| 형사적책임 |
종합보험 가입시 형사처벌면제 ※ 유의사항 ㆍ특례법 제외 10개항 사고라도 대물피해만있는 경우 "공소권 없음 (=소를 제기할 수 없음)" 처리 ㆍ일반사고라도 종합보험미가입 또는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입건 |
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(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) ※유의사항 ㆍ인사사고만 적용, 대물사고는 공소권없음 ㆍ피해결과 3주미만(경상)은 불구속처리 원칙 ㆍ도주사고는 피해결과 경상이라도 특가 법적용 구속수사 |
| 행정적책임 |
범칙금 부과(최고 7만원) 운전면허정지처분 |
형사처벌 받아 범칙금은 부과치않음 운전면허정지처분 |
| 민사적책임 | 보험처리 | 보험처리외 피해자와 별도 합의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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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고 처 리 |
경찰의 처리규정
단순공소권없는 사고 : 24시간내 처리 진단서등 필요서류 요할 때 : 48시간내 처리 의식불명, 원인규명곤란한 때 등 : 지휘받아 조속처리 검찰의 처리지침 무보험차량(일반사고, 도주 염려없을 때) : 14일간 합의 유예기간 부여 처리 단순 80만원미만 물적피해 교통사고 : 형사면책, 경찰자체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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